[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서 14개월된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맞벌이 부부의 주장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서울 금천구에 사는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부부는 "최근까지 정부 제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다 폭행과 학대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어떠한 (정부)지원도 없었지만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라며 "하지만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따귀와 딱밥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라며 "뿐만 아니라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라고 전하며 그동안 돌봄교사가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CCTV화면을 공개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돌봄교사가 아이의 뺨을 수시로 때렸고 볼을 잡고 흔드는가하면 소리를 치는 등 거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아이에게 음식을 밀어 넣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됐다. 폭행을 당한 아이는 수시로 울음을 터트렸다.

특히 영상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에게 분풀이를 하다가 거실로 혼자 나간 돌보미가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그러나 돌보미는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침대에 다시 올려 두고 다시 거실로 나가버렸다.

아이 부모는 "이날 사고로 아이는 4㎝ 정도의 멍과 1㎝ 정도의 상처가 생겼다"면서 "돌보미 선생님은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혼자 떨어졌다고 거짓말했다"고 전했다.

청원인 부부는 “현재 저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하였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 저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이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부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이 된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해당 아이돌보미를 교육하고 파견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측은 “지금으로선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여가부도 “영상은 확인했다. 아직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청원인의 글과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속되는 학대에도 아이는 옆에 붙어 있으려 하는 모습이 가슴 아프다"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 현기증이 날 정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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