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베트남 여성이 오늘(1일) 살인 혐의 대신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다음 달 초 석방된다.

1일 말레이시아 검찰은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31)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를 이용해 김정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공소장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혐의를 인정한 도안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상해죄는 최고 징역 10년이지만 살인은 무조건 사형에 처해진다.

도안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는 통상적으로 감형이 이뤄진다”면서 “도안은 5월 첫째 주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도안은 이에 대해 “행복하다. 이건 공정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 2월 13일 베트남 여성 도안과 인도네시아 여성 아이샤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두 사람은 “한국의 몰래카메라 방송을 촬영하는 줄 알았다”며 자신들이 범죄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도안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아이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즉각 석방했다. 이후 3주가 지난 4월 1일 도안까지 살인혐의를 벗게됐다.

이로써 김정남 암살과 관련헤 재판받는 사람은 없게 되면서 암살의 배후도 미궁으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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