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50대 은행 부지점장이 구속됐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시중은행 모 지점 부지점장 박모 씨(52)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관악구 낙성대로 인근에서 환경미화원인 한모(54)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한씨는 갓길에 쓰레기 수거차를 정차시키고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뒤편으로 이동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야간 근무 중이던 한씨는 관악구가 용역을 준 민간청소대행업체 소속 운전 담당 환경미화원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한씨를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격해 신고한 뒤 즉시 한씨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이틀 만인 21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박 씨는 도주한 뒤였고 사고 현장에는 박 씨의 흰색 차량 조수석의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있었다.

이에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박씨의 동선을 추적해 사고 3시간 뒤인 20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박 씨는 사고 직전까지 자신이 부지점장으로 있는 시중은행 모 지점 소속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측정결과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3%였다.

박씨는 경찰에 "운전 중 잠깐 졸아 차와 부딪친 줄 알았을 뿐,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에는 저장된 한씨를 친 것을 알고 욕설을 한 박씨의 음성과 집으로 돌아와 사고 충격으로 꺾어진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살피는 모습 등이 그대로 담겨 박씨를 구속해 2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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