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학회,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도시·환경 전문가들은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내의 도시공원이 여전히 부족하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공원 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조경학회는 29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2019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 일몰제에 대응한 공원의 미래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근거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온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비교해 공원은 감소했고, 현재 수준은 도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이라며 "만약 시가지 내 남아있는 생활공원이 모두 실효되면 대다수 시민은 공원 없는 열악한 도시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들은 도시공원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박 전 교수는 "도시에 조성된 숲은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하며, 도시 열섬화 현상도 완화한다"며 "한여름의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부닥치면 그제야 도시공원의 존재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2017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도시 숲이 도심의 미세먼지(PM10)를 25.6%, 초미세먼지(PM2.5)를 40.9%까지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시 내 녹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은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도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홍수 등 일상의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일종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라며 "생활 SOC로서 공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0년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도 나왔다.

박 전 교수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가능한 한 매입해 관리하고, 필요가 없어 해제하더라도 난개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관리할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세 감면 등의 적절한 보상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도시정비사업과 공원조성사업을 연계해 공원부지를 확보하고,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공원조성·유지관리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