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123명 피해…경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공인중개업을 하며 수십억 원의 전세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40대 자매가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자매가 작성한 전세계약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보조원인 A 씨 자매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A 씨의 남편 등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47) 씨는 안산 단원구 고잔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손님 123명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평균 8천만원, 모두 48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여동생(42)은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인근 다른 공인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29명에게서 1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동생의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임대인들로부터 월세계약을 위임받았음에도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맺고선 전세보증금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별도의 전화번호를 임대인의 전화번호라고 속여 알려준 뒤 전화가 오면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부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30일까지 공인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가로챈 돈을 어떻게 썼는지, 어디에 숨겼는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집주인 확인 없이 전세계약을 맺거나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부동산 측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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