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아 공사장의 비산(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 29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2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곳이다.

적발된 곳 중 6곳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기간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동절기 세륜기 결빙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시설만 갖춘채 제대로 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비산(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가운데에도 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앞으로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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