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서울시가 고시원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해 방 면적은 7㎡ 이상,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고시원 주거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국내 1만1892개의 절반 가까운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 창문 설치 여부 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 고시원에는 한 평(3.3㎡) 남짓한 크기에 창문조차 없는 방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시내 5개 노후 고시원을 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이었고,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은 최고 74%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설이 열악한 고시원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셰어하우스)으로 리모델링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에 올해 총 72억원을 투입하루계획이다.

또한 시는 현재로서는 민간 고시원에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민간 신축 고시원에도 강제할 수 있는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2.4배로 늘려 총 15억원을 노후고시원 70여곳에 전액 지원한다.

현재 서울에는 국내(1만1천892개)의 절반 가까운 5천840개의 고시원이 있는데 이 중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18.2%(1천71개)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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