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존슨 앤 존슨가 일반 소비자에게 29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할지도 모른다.

캘리포니아의 한 배심원은 존슨앤존슨에게 테레사 레빗과 그녀의 배우자에게 29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레빗은 2017년에 중피종 진단을 받았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J&J 탈쿰 파우더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은 1월 7일에 시작되어 9주 동안 계속되었고, 이틀간의 배심원들의 심리로 끝났으며 이들은 탈쿰 파우더가 석면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존슨 앤 존슨 제품이 그녀의 병에 "실질적 기여 요인"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존슨 앤 존슨는 석면이 암과 중피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동안 석면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것은 배심원단의 잘못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존슨앤 존슨 측은 "그들의 제품은 석면이 무료라고 주장하며 판결에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13,000건 이상의 탈쿰 관련 소송이 미국 제약회사와 소송 중이다.

한편 존슨앤 존슨은 지난해 자사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실을 숨겨왔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로 주가가 10%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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