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성능 감정 필요성 두고 공방…다음 재판서 광고 시연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LG전자가 자사 무선청소기 광고의 허위성 여부를 놓고 무선청소기 라이벌인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5일 다이슨이 "LG전자의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가 제품 성능을 허위, 과장 설명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 금지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다이슨 측은 LG전자 광고에서 청소기의 흡입력과 모터 속도 등을 문제 삼았다.

다이슨 측 소송대리인은 "LG전자는 흡입력을 140W로 광고하고 '오랫동안 강력한 흡입력 유지'란 표현을 사용했다"며 "다이슨은 국제규격이 정한 먼지 통이 채워진 상태에서 측정해 115W라고 광고했는데, 일반 소비자는 당연히 LG전자 제품이 우수하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G전자 제품을 먼지 통을 채운 상태에서 측정하자 훨씬 떨어진 수치가 나왔다"며 "이 정도 차이라면 광고 당시 140W는 실제 사용조건과 무관한 상태의 수치임을 밝혔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모터 속도 측정 또한 LG전자는 다이슨과 달리 모터가 제품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해 성능이 더 나은 것처럼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다이슨 측은 "LG전자가 이런 광고와 함께 경쟁 제품을 출시하면서 2017년 다이슨의 시장점유율은 100%에서 14.8%까지 급락했다"고 손해 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반면 LG전자 측은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에 의해서 광고한 것이며, 오히려 광고는 보수적 수준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LG전자 측 소송대리인은 "다이슨이 의뢰한 시험 결과와 다르므로 허위·과장 광고라고 주장하지만, 결과가 다르다고 해도 시험에 대한 방법과 조건이 다양해 각자 나오는 측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강력한 흡입력 유지'란 표현에 대해서도 "의견이자 관념이고 견해"라며 "이 표현을 실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다이슨이 쟁점으로 삼는 광고는 이미 다 지나간 광고인데 이를 붙잡고 금지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소송 결과보다는 문제 제기를 통한 홍보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호소하려는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이 '노이즈마케팅'의 하나라는 주장이다.

성능 측정치를 두고 양측 의견이 갈리자 재판부는 제품 감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LG전자 측은 "제삼의 기관에 의한 추가 감정은 허용돼선 안 된다"며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객관적으로 공인된 기간의 시험을 거쳐 광고한 것인데 다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의뢰한 결과가 LG전자 측 결과와 다르다고 감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다이슨 측은 "서로 측정 수치가 다른데 법원을 통해 감정인을 선임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오후 2시 10분 다음 재판을 열고, 우선 다이슨이 문제 삼은 LG전자 측 광고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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