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도망가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사고 피해자의 딸이 신고하자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SBS가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피해자 딸의 증언을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SBS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 용인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공개된 CCTV영상에서는 운전자 A씨가 차에서 내려 쓰러진 여성을 살피더니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여성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도롯가로 옮겨놓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이후 그는 차량을 근처에 세우고 오더니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온 피해자의 딸 B씨가 신고하려하자 그대로 달아나려고 했다.

사고 피해자의 딸 B씨는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했는데 (신고하고 나니) 돌변해서 상가 뒤쪽으로 도주했다”라고 전했다.

B씨가 도주하던 A씨의 뒤를 쫓아가자 욕설과 폭행이 시작됐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A씨의 폭행은 상가건물 안에서까지 이어졌고 당시 상황은 상가 내 CCTV 영상에도 잡혔다. A씨는 심지어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손을 꺾기까지 했다.

B씨는 "제가 매달리니까 몸으로 밀쳐 세게 잡아 넘어뜨렸다.  너무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외쳤다"라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였고 A씨는 음주 운전 적발만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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