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가 6일(오늘)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만일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앞서 1심에서 삼성그룹 뇌물과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청구 사유 중 하나는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더불어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뇨 외에도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며 "돌연사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엄격하고 공평·타당한 법 적용을 통해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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