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무형문화재 남성 춤이라도 전수장학생 선정에 여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4일 인권위는 '동래한량춤'의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을 선발하는 부산광역시에 여성 추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기능·예능 수준을 선발 기준으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간 부산광역시의 무형문화재인 '동래한량춤'을 전수받아 지난해 한량춤 전수장학생으로 추천됐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후보에서 배제돼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시 측은 '동래한량춤'의 남성춤이라는 특성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한 '원형'인 동시에 '전형'이며,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징,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이 표현할 수 있는 춤 동작을 구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무형문화재 보전의 기본원칙이 본질적인 특성은 유지하되 다양한 변화를 받아들여 '전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실제 여성춤인 살풀이춤의 경우 남성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돼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05년 12월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14호로 지정된 '동래한량춤'은 한량들의 즉흥 춤으로, 일정한 춤의 형식이나 구성 방식이 없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