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아르바이트 일당을 주지 않아 업주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복부를 수차례 찔린 업주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오늘) 오후,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43)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15분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노상에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업주가 전단지 아르바이트 일당 4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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