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성룡 기자 =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켜 LG로부터 임의 탈퇴 처리된 윤대영(25)에게 KBO 역시 중징계를 내렸다.

27일(오늘) 오후,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LG트윈스 윤대영에 대해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5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또한 KBO 상벌위원회는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LG 구단에게도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윤대영은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정규시즌 기준으로 소속팀이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KBO 시범경기 및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앞서 윤대영은 지난 24일 오전 호주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를 세운 채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윤대영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6%였다. 또한 윤대영은 경찰에 적발돼 잠에서 깨는 과정에서 브레이크에 올려 둔 발을 실수로 떼 앞에 서 있었던 순찰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LG는 즉각 당일 내부논의를 거쳐 윤대영의 임의탈퇴를 요청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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