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회사 대표가 비자금을 영업활동에 썼다면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박부품 제조회사 대표 김모씨(60)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선박 부품 제조 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거래처에 부품 대금을 과다 계산해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 받는 방식으로 8억 2천여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씨는 A사에서 받은 부품을 B사에서 받은 것처럼 포장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김씨는 2006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허위거래를 한 뒤 매매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8억2137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사에서 받은 부품을 B사에서 받은 것처럼 포장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원심은 김 씨가 만든 비자금 전액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보고 횡령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상표법 위반도 유죄로 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자금 중 영업활동 등에 쓰인 액수는 횡령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비자금 중 일부는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접대비,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됐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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