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며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창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전 여자친구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23일(오늘) 오후,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 날 감금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3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26)를 차량에 태워 1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상태에서 약 5㎞ 정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약 3년 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에 차를 타고 가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1시간 정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