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자동)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11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현재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검토 중에 있다.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4월11일은 3·1 운동의 영향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1919년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 헌장이 공포됐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4월1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11일로 수정해 기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총리는 "최근 역사학계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13일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11일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이번 4월 11일 임시 공휴일에 대한 청와대의 검토는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정부라는 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른바 '건국절 논란'을 완전히 종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되는데, 청와대는 여론 수렴 이후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소비 진작 목적 등이 아닌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첫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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