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두일 기자 = 그림 대작(代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4)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조영남이 판매한 그림을 다른 사람이 대신 그렸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조영남은 무죄 판결에 대해 취재진이 질문하자 “감사하다”는 짧은 말과 함께 “소회는 (다른 사건의) 상고심 판결 이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다른 화가에게 화투 그림 '호밀밭의 파수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8백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영남은 그동안 대작 그림 21점을 팔아 약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불복하면서 현재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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