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기보·신보, 신규 보증금액 오히려 감소하기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가 정책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증자금의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커진 가운데 금리 인상 등으로 일반 외부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진 만큼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중소기업 보증업무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공급 총량을 승인하고, 신보·기보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보증을 운용한다.

한정된 보증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신규보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기존에 기업들에 승인해준 보증금액을 상환해지를 통해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신보·기보에서 감축대상에 해당하는 보증은 전체 보증의 약 10%에 불과하고, 2017년 기준 대출보증의 상환해지율은 신보 9.6%, 기보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신보·기보의 보증공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보증 금액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보증이용기업 관리도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보·기보는 보증액이 업종별 또는 전체 평균보증금액 중 큰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만 장기보증이용기업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대다수 보증이용업체가 보증이용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가산 보증료 부과 등 불이익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에 금융위원장, 중기부 장관, 신보·기보 이사장에게 "보증공급·상환기준을 마련하고 장기보증기업의 분류기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연대보증제도 운용과 관리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위와 중기부는 지난해 4월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기보는 개인사업 공동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유지하고 신보는 공동대표 전원을 주채무자로 관리하는 등 연대보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대보증 면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정책 취지와 다르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과 중기부 장관에게 "연대보증 면제 및 폐지 이행실태를 철저히 감독하고, 신보·기보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상황을 점검해 기존 연대보증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의 요구 및 통보했다.

한편 신보는 중기경영목표(2019∼2023년)를 수립하면서 기본재산 대비 보증총액 비율(운용배수)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도 경영합리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과 신보 이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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