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서울시립대가 추가합격 마감 시간에 한 수험생에게 합격통보 전화를 걸고 곧바로 끊어 탈락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해당 학생을 합격 처리했다.

서울시립대는 추가합격 통보 마감일인 지난 14일 마감 시각인 오후 9시에 정시모집에 지원한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곧바로 끊었다.

이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추가합격 마감 시간인 9시 정각에 전화가 왔고, 전화도 받기 전에 1초 만에 끊겨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황급히 9시 1분에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입학처로부터 '자리가 남아 연락했는데 9시가 돼 더는 학생을 받을 수 없어 끊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추가합격은) 9시까지 입학 의사만 확인하고 등록금은 그 이후에 넣어도 되는 거였다. (학교 측은) 9시가 됐다고 전화를 걸어놓고 1초 만에 끊어버렸다. 2~3초만 기다려줬어도 내가 전화를 받았을 거고, 입학 의사만 밝힌 뒤 등록금은 그 이후에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또 A씨는 "학생들이 1년간 눈물을 흘려가며 공부를 했는데, 몇 초 때문에 대학에 떨어진다니 말이 안 된다"라며 "이럴 거면 9시에 맞춰 전화는 왜 했느냐"고 울분을 토해 논란이 일었다.

시립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마감 시간인 9시를 앞두고 “입학을 포기한다”는 전화를 받고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대기자였던 A씨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락 담당자가 마감 시간인 9시가 지난 것을 확인하고 A씨가 전화를 받기도 전에 끊었고 이후 A씨의 연락에 마감 시간 안에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불합격 처리했다.

이후 A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합격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합격을 통보했다.

한편, 앞서 연세대학교에서는 합격한 수험생이 입학금을 이체했으나 은행의 ‘지연인출이제’ 제도 때문에 등록금이 학교 측으로 제때 이체되지 않아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연대 측은 납부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학생측의 과실로 보고 입학취소 처분을 통보했고 학생은 이를 받아들여 재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