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수험생이 현금입출금기(ATM) ‘지연이체 제도’로 인해 등록금을 제때 입금되지 못해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우체국의 계좌이체 전산오류로 등록금 이체가 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측은 전산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납부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학생 측의 과실이라며 절차대로 합격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연인출제도는 100만원이상 이체 시 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30분간 돈을 찾을 수 없도록 한 제도로 보이스피싱으로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도입된 제도이다.

이 사건은 지난 14일 입학이 취소된 학생은 페이스북 페이지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 글을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해당 학생은 글에서 “우체국에선 전산 오류 자료를 연세대 쪽에 제출하고 입학 관련 문제사항을 우체국 쪽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도 연세대 측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통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은 노력이 소용없어졌다”라며 “열심히 한 보람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1일 연세대 측은 "합격자 안내문을 통해 등록금 납부 결과 확인을 사전에 안내하고 기간 내 미등록자 대상으로 등록금 미납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라며 "해당 수험생의 등록금 이체 실패 후에도 안내 문자를 보내 미납 상황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의 공정성, 추가 합격생이 받는 불이익 등을 고려해 안타깝지만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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