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언론사 SBS를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오후, 손혜원 의원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BS 소속 기자 9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SBS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함께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손 의원실은 고소장을 통해 “SBS 팀은 지난 1월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 측은 “언론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고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SBS 측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SBS 홍보팀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광위 여당 간사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면서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SBS 측은 “실제로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며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 이런 내용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SBS 8시 뉴스는 지난달 15일 방송을 통해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했고 보도 직후 관련 의혹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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