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오늘(12일)부터 생태탕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당분간 식당 메뉴에서 국내산 생태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이는 생태탕을 먹기 위해서는 소비지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잡는 명태가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15일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구성,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나선다.

또한 해상어획 뿐만아니라 이번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내린 이유는 급감하고 있는 어족 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몸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어획도 함께 금지됐다. 적발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일본 등 해외에서 잡아 냉장 상태로 수입해 끓인 생태탕은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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