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민간자격은 99개뿐…취득비용도 세부 표기해야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앞으로 민간자격증 광고에 해당 자격증이 국가공인인지 아닌지가 의무적으로 표시돼 소비자들의 오해를 막는다.

교육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자격의 표시 의무를 강화한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5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자격은 변호사·의사·회계사처럼 국가가 부여하는 국가자격과 법인·단체·개인이 발급해주는 민간자격으로 나뉜다.

민간자격 중 국가가 인증한 '공인 민간자격(공인자격)'은 99개뿐이다. 대표적으로 무역영어(대한상공회의소)·자산관리사(FP·한국금융연수원) 등이 공인자격이다.

관련 부처에 등록 절차만 거친 '등록 민간자격(등록자격)'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만3천360개에 이른다. 2013년 이후 매년 약 6천개씩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민간자격 광고에 공인 여부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았던 탓에, 등록자격을 공인자격인 줄 오해하고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자격증을 보유한 20∼30대 3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조사한 결과, 자신이 취득한 등록자격을 국가자격 혹은 공인자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무려 61.3%에 달했다. 잘 모른다고 답한 이도 16.8%였다.

등록자격을 운영하는 이들이 자격증을 광고할 때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도록 광고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등록자격을 광고할 때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화했다.

또 현재는 광고에 자격 취득에 드는 총비용만 표시하게 돼 있어 환불 등 비용 관련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고 보고, 총비용뿐 아니라 내용별 비용까지 세부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민간자격 광고에 공인 여부 표시를 하지 않는 등 개정된 시행령을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등록자격을 공인자격으로 광고하거나 공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포함해 자격관리자의 의무를 담은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서'를 제작해 자격관리자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