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앞으로 시외버스도 요금의 20∼30%가 할인된 정기·정액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개정안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출퇴근·등하교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권은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 미만)을 일정 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며,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마친 뒤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정액요금의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상반기 중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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