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20대 동승자 1명이 숨졌다.

9일(오늘) 오후,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으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운전자 A(25)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A씨는 이 날 오전 2시 20분경 포항 북구 용흥사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1.5km가량을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현장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가 갑자기 갓길에 정차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 대원이 접근하자 승용차가 갑자기 전조등을 끄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전했다.

음주단속을 피해 전조등을 끄고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도주하던 승용차는 커브 길에서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 앞바다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운전자 A씨는 스스로 탈출했으나, 동승자 B(24)씨는 승용차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A씨는 구조 직후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당시 구조에 나섰던 포항해경 관계자는 "사고 후 B씨를 30여 분만에 차 안에서 발견했다. 구조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경찰이 쫓아와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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