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수억 원대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이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슈의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슈는 자신의 변호인과 3명의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앞선 공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슈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반성할 것”이라며 “재판장님께서 주실 벌 의미 있게 받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슈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슈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다”며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 평소에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도 참여해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검찰은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다.

그리고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9백여만 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5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슈는 재판 이후 취재진 앞에서 “바다 언니와 유진에게 너무 미안하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한편, 슈의 선고공판은 오는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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