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갑질 폭행과 엽기적 행각, 음란물 유통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이 이번에는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양 회장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중순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 A 씨에게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 달라며 3000만 원을 건넨 혐의(살인예비음모)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이 청부살인을 시도한 이유는 아내의 형부가 이혼 소송을 도와주는 것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다른 지인인 B 씨에게 다시 2천만 원을 주고 범행을 부탁했고 B 씨는 다시 C 씨에게 범행을 교사했다.

하지만 A 씨는 C 씨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자 양 회장에게 받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양 회장이 아내의 형부에 대해 폭력 교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양 씨가) 아내 형부의 허벅지 대동맥을 찔러달라"라고 자신에게 살인을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흉기로 옆구리와 허벅지 대동맥을 찌를 경우 과다출혈에 의해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의 휴대폰에서 A 씨에게 아내의 형부 인상착의가 담긴 사진과 주소 등을 보낸 정황도 찾았다.

그러나 양 회장은 현재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양 회장을 앞으로 한 두 차례 더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한편, 양 회장은 지난달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등 6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살인예비음모 혐의가 추가된다면 혐의가 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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