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 정부는 참사 책임이 청해진해운에 있는 만큼 정부가 지출한 수습 비용 등 약 1,878억 원을 내라며 유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수리·증축 과정에서 세월호 복원성을 저하시켰고 이에 따른 위험을 알면서도 세월호를 계속 운항하도록 해 침몰사고가 발생했다"며 "유 씨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미리 손해를 배상하고 각종 비용을 지출한 정부에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일 오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거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심은 유 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세월호의 수리·증축 및 운항 등과 관련해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그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며 "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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