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룸 디제이(DJ)’로 불리는 남성 접객원만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취득세·재산세를 무겁게 매길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6부(부장 이성용)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중과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강남구는 A 씨가 보유한 건물에는 객실을 갖춘 유흥주점 4곳이 운영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여겨 A 씨에게 고급오락장용 건물·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총 2억 8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고급오락장이란, 지방세법상의 개념으로서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이르는 것으로 고급오락장이 운영되는 부동산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중과세가 부과된다.

이에 A 씨는 “4곳 중 3곳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기에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쟁점이 된 3개 주점은 행사 사회를 보며 분위기를 띄우는 20대 남성인 ‘룸 디제이’만 고용했다며, 이들은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과세가 이뤄진 2017년 시점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주점의 필요조건인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라고 정의해 유흥접객원이 법적으로 ‘부녀자’에 한정됐다.

이후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이르러서야 유흥접객원에 대해 “남녀를 불문한다”는 단서가 들어갔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유흥주점에서 여자 접객원이 고용됐다고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2억 원가량의 세금을 A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세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돼야 하므로, 바뀐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