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4일 원룸에서 함께 살던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A(21)씨와 B(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폭행·상해·범인도피)로 C(2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B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구미시 진평동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후배 D(20)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유기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께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 렌터카(모닝) 차량 트렁크에 숨진 D 씨의 시신을 싣고 원룸에서 1㎞ 떨어진 해장국 집에서 태연하게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들은 이후 식당을 나서다가 A 씨의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발견하고는 사채가 실린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그러나 구미경찰은 그동안 이들의 도주 경로(대구-부산-대전-서울)를 파악하고 서울경찰과 공조해 도주 엿새째인 지난 3일 오후 3시 13분께 서울 동대문의 한 쇼핑몰 앞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D 씨는 '가슴과 허벅지 안에서 출혈이 심한 괴사 현상'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D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괴사조직이 단순 폭행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흉기에 의한 것인지 등의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 "말을 잘 안 듣고, 행동이 느려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부산에 거주지를 둔 이들은 소년원에서 만나 2개월 전부터 구미 원룸에서 D 씨 등과 함께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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