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9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3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지적장애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능지수 47의 경미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강 씨는 2017년 6월 양가 어머니의 주선으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의 김 모 씨(35)와 맞선을 봤다.

이후 강 씨는 춘천시의 한 모텔로 김 씨를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의사소통 능력 9세 수준에 불과한 김 씨는 강 씨의 강압에 못 이겨 모텔로 따라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김 씨가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강제 추행이라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

그러나 강 씨는 김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김 씨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강 씨가 강제로 옷을 벗기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저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강 씨는 "김 씨가 직장생활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장애인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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