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인도네시아의 10대 커플이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공개 태형에 처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 아체 주(州) 반다아체의 이슬람사원 밖에서 시민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8세 동갑인 남녀가 태형을 받았다. 이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포옹을 했다는 이유로 약 세 달 동안 감옥살이까지 치렀으며 이 날 각각 17대의 회초리를 맞았다.

뿐 만 아니라, 아체 주에서는 지난해에도 온라인 도박을 한 남성들과 동성애 커플 등이 공개 태형에 처해져 매질을 당한 바 있다.

이는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아체 주에서는 도박과 음주, 동성애는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 등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체 주의 종교경찰이 율법을 위반하는 자들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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