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1일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일부가 3일 평택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반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이던 약 1200톤 물량이다.

앞서 폐기물을 수출한 불법 수출업체는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합성 플라스틱 조각으로 신고해 화물을 수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출된 것은 각종 쓰레기로 확인돼 현지 당국에 압류됐다.

이로 인해 필리핀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자국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해당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다. 그러나 업체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환경부는 필리핀 정부와 대집행을 통한 국내 반입 시기와 절차를 논의해 오는 3일에 반입하게 됐다.

또한 필리핀 수입업체가 보관 중인 나머지 5100톤에 대한 반입 시기와 절차를 놓고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오는 7일 환경부는 한국으로 반입한 컨테이너 중 일부를 평택세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상 방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리고 해당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 환경부는 대집행에 든 비용 4만 7천 달러(한화 5270만 원)는 불법 수출업체에 청구해 징수하고,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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