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자신의 어머니를 청부살해하려던 중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3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3 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32)씨의 존속살해 예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임 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센터 운영자 정모(61)씨에 대해서는 실제로 살해할 의도가 없으면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하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임 씨는 "어머니는 매일 구치소로 면회를 오시는데, 하루 면회 오시지 않은 날 혹시 나를 버렸을까 봐, 나를 포기했을까 봐, 내가 엄마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웠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임 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억압받아 시간 노이로제까지 생길 정도라 이번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옛날부터 엄마가 죽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가출했다 돌아온 뒤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줘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라고 밝혔다.

임 씨는 “내 안에 두 가지 생각들이 막 싸우고 있어서 두렵다. 겉으로는 온순하고 배려심도 있고 좋은 사람인데 마음속으로는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너무 많은 억압과 규제를 받았다. 제가 만나는 남자 친구를 다 탐탁지 않게 여기고 그런 부분에서 엄마가 없으면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임 씨는 이날 내연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39)씨를 언급하며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엄마가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라고 밝혔다.

또 임 씨는 “가출 원인이 된 남자(김동성) 때문에 살인을 의뢰했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라며 “정말 호기심에 (어머니 청부살해를 의뢰하는) 메일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 씨는 김동성 씨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하는 등 총 5억 5000만 원을 썼다.

임 씨는 이에 대해 “아무리 미쳤어도 단시간에 그렇게 큰돈을 쓴 건 제정신이 아니라서 굉장히 후회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임 씨는 “심부름센터 업자가 정말 살인 청부업자였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지금은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은) 저분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변호인이 임 씨에게 "자신을 정신병 환자로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임 씨는 "친엄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이겠나. 내가 미친 것은 맞는다고 생각한다"라며 "기회가 된다면 입원을 하더라도 썩어빠진 정신을 고치고 싶다"라며 울먹였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 씨는 2017년 9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도 알 수 없는 힘에 끌려 범행을 저지르게 됐지만 제정신을 되찾을 때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책하며 심신 미약을 주장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다"라며 "따뜻한 사회의 보호 아래 정신질환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씨는 공판을 마친 뒤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본 뒤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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