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을 A 씨가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범행을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획된 범행은 아니며 A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라고 진술했다.

A 씨는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서져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씨는 범행 후 도주 이틀 만에 서울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본 B(79)씨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6 범인 김 씨는 과거에도 강도와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했고, 지난 2016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시와 버스,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추적해 김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사실혼 관계 여성과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 인근 길가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1심은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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