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두일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 모(28)씨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왔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에 따라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하고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최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처리 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측은 구하라가 다투는 과정에서 최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최씨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점, 최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의 동의 없이 구하라의 등과 다리 등을 사진 촬영하고, 같은 해 9월 13일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최씨는 구하라와 다툰 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구하라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한편, 최씨는 구하라가 자신의 매니저와 모 광고기획사 대표와 식사 자리를 함께 가진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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