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30일(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히, 이 날 재판부는 허익범 특검이 기소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나아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위법성이 중대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김 지사는 방청석을 돌아보며 "끝까지 싸울 겁니다"라며 짧은 소감을 밝히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 자격을 잃는다. 따라서, 이 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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