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음주단속에 4번이나 적발됐던 30대 남성이 검문을 뚫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해 약 60km 거리를 최고속도 180km/h로 도주한 A(35)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ㆍ상습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상태에서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로 남단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단속 중이던 경찰을 피해 방향을 틀었고, 경찰의 정지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A 씨는 영동대교 남단부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영동대교∼토평 나들목 구간, 성수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 노원구 상계동까지 총 60㎞가량을 달린 끝에 30분 만에 체포됐다.

A 씨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최고 시속 180㎞로 질주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위태로운 질주는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근처에서 추격하던 순찰차 측면과 공사용 방호벽을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순찰차 앞부분이 크게 부서졌고, 경찰관 1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A 씨는 차가 멈춘 뒤에도 내리지 않고 10분 정도 버텼고 결국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차에서 내렸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5%로 측정됐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면허 취소와 함께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격 과정에서 A 씨의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던 일반 차량들에게 ‘감속해달라’며 마이크로 요청했고, 이에 주위 차량들의 감속운전으로 A 씨는 더 이상 속도를 낼 수 없었다.

경찰은 “A 씨는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장시간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면서 “시민들의 협조와 경찰의 빠른 대처가 있어서 큰 피해 없이 A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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