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前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릴 적부터 자신의 지도를 받아 저항할 수 없는 선수들에게 상해를 가해 여전히 피해자들이 조 씨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조 씨의 죄가 중하다고 밝히며 일부 피해자들이 조 씨와 합의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나마 최근 2명은 탄원서를 철회하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면서 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수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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