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총수 일가 소유업체에 약 40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된 하이트진로 임원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008~2017년 하이트진로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총수인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이 인수한 생맥주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등으로 총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사실을 확인하고 김인규 사장과 박태영 부사장, 김창규 상무, 하이트진로 법인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측은 서영이앤티를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에 끼워 넣어 8억5000만 원 상당과 같은 회사의 유리밀폐용기 뚜껑 거래에 끼워 넣어 18억6000만 원 상당의 이른바 ‘통행세’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4년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를 인상하면서 약 11억 원 상당을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트진로의 이 같은 지원으로 서영이앤티는 지난 10여 년간 맥주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해왔다.

앞서,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 5000만 원, 서영이앤티에 15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김 사장과 박 부사장, 김 상무와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모두 혐의를 자백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