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운전자 벌금 1천200만원…사고 유발 택시기사는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가 행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운전자는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를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레이 승용차 운전자 A(28)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6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오후 4시 4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레이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타려고 도로 끝에 서 있던 행인 C(6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차로에서 차량을 몰며 운전하던 A씨는 1차로에서 자신의 차로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는 B씨의 택시를 발견했다.

A씨는 택시와 충돌할 것 같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C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끝에 서 있던 C씨를 발견한 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했다. 이 택시 운전기사는 A씨가 사고를 낸 상황을 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택시가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면서 급제동도 했다"며 "당시 사고 상황은 업무상 과실이 없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에 따르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과 관련해 현재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다.

당시 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두 차량의 속도, 차량 간 거리,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A씨가 택시를 발견한 뒤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했다면 행인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도 "택시기사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점 등 사고 경위와 관련해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박 판사는 또 택시기사 B씨에 대해서는 "급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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