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전처를 몇 년간 지속해서 괴롭히다 결국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많은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준 점을 고려해 달라"며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뒤 거처를 옮겨 다닌 피해자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다가, 사전에 여러 차례 답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딸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보복을 당할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해 뒤늦게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 나이와 성장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 모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3회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두 달 전 이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왔으며, 사건 이전부터 범행 장소 주변을 서성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채,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해자 이씨의 딸들이 폭력과 살해 협박을 일삼아온 아버지를 사형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면서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이들 자매는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특히, 딸 B씨는 이 날 재판 직후 취재진들에게 "우리는 사형을 원했는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결국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며 "재범이 두려워 최고형을 원한 것이었는데 형이 낮춰져 아쉽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