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자 일단 입건… "경찰관 많이 다쳐 여러 가능성 두고 수사"
전국철거민연대 위원장 남편 소유차량 몰았던 운전자 "브레이크 혼동"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재개발 반대 집회 후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 참가자와 질서유지를 하는 경찰 등 24명을 치어 다치게 한 집회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3시 46분께 부산 사상구 덕포동 사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집회 후 거리행진을 하던 집회 참가자 3명과 질서유지 중이던 경찰관 21명을 카렌스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 참가자 1명이 골절상으로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23명은 타박상 등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회는 재개발 지역인 사상구 '덕포 1구역'에서 건물을 임차해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 12명으로 구성된 덕포철거민연대와 이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전국철거민연대 소속 190명 참가했다.

운전자 A씨는 전국철거민연대 소속으로 이날 전국철거민연대 위원장 남편 소유 차량을 임시로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조사했다.

A씨는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해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와 현장 부근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관이 많이 다친 만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면서 "만약 A씨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법에 따라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덕포철거민연대는 덕포1구역 토지수용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상구 한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과 덕포철거민연대 소속 상인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구에서는 양측이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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