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회삿돈 약5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56) 삼양식품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성호)는 회삿돈 약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55) 총괄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약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투명한 의사결정과 건전한 기업윤리라는 사회적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 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사 자금 49억 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돈을 개인 소유 주택 수리 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분되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것이 보이고 피해액이 회사에 전액 변제됐으며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김 사장이 별도의 결정권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 회장이 전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 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었다.

재판부는 "외식업체를 지원한 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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