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 등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 23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동쪽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의 흙막이 벽체와 옹벽이 무너지면서 유치원 건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치원 건물은 철거됐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건축주와 시공자 등 건축 관련자, 동작구청 공무원 등 60여 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시공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공 때 문제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고 애초 유치원 건물이 부실시공돼 붕괴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 상도 유치원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사고 당시 폐쇄회로 TV(CCTV) 영상을 참고할 때 시공사 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안전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였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시공 전 지반 검사가 잘못됐고 무너진 구조물의 설계도 임의로 바뀌었으며 또한 매주 이루어져야 하는 안전 점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굴착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가 무자격 업체에 다시 일감을 준 사실 또한 드러났다.

이에 25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A시공사 대표 B 씨와 토목공사를 한 D시공사 대표 E 씨 등 8명을 건축법·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토목 설계를 맡은 I업체 대표 G 씨 등 3명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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