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갑질 폭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으나,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는 24일(오늘) 오전 10시20분께 구속 상태인 양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첫 재판을 시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자 양 회장에게 사유를 물었고,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해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

이 날 양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한 부하직원 5명 등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짓는 등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지난달 5일 ▲특수강간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양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는 검찰 측이 경찰과 공조해 현재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소한 범죄사실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양 전 회장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 성남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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