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결합추정 문제의 1건, 폭행수준 심각…공소철회 부담 느낀듯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심석희 폭행'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최종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공소사실 철회 없이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상대로 한 상해 범죄 3건 중 1건이 성폭행과 결합한 형태의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폭행과 성폭행이 결합한 범죄가 상해죄로만 판결이 나면,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판결 확정시 거듭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 원칙에 의해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력 범죄는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설명에 공소를 유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검찰이 이같이 판단한 배경에는 문제가 된 1건의 범죄사실이 상당히 중하다는 점이 첫 손에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범죄는 2017년 11월 30일부터 이튿날인 12월 1일 사이에 강원도에서 벌어졌다.

조 전 코치는 당시 강원 강릉빙상장에서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훈련 중 심 선수의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다.

훈련이 끝나고는 자신이 묵고 있던 숙박시설로 심 선수를 불러 스케이트 날 조립용 나사를 심 선수 얼굴에 여러 차례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로 인해 심 선수는 이마 부위에 찰과상 등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조 전 코치의 상해 중에서도 혐의가 매우 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소사실 철회는 철회한 부분을 수사해 추후 성범죄 혐의로 기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상해 혐의로도 처벌하지 못하는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에서 심 선수의 주장대로 이날 성폭행이 일어났다면, 앞서 발생한 상해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 향후 성범죄 혐의로 별도 기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폭행과 성폭행이 겹치는 부분을 비롯한 여러 피해 사실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어떤 결론이 날지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 선고는 이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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