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안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쯤 최(81)씨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관 비상계단에서 목을 매서 숨져 있는 것을 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16일) 오후 2시 30분께 대법원 방문증을 발급받아 법원도서관 대법원 서관 열람실을 이용했다.

앞서 최 씨는 한 의사가 자신을 치매라고 잘못 진단해 피해를 봤다며 2013년 9월 의사를 상대로 17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년 7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패소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재판 결과에 낙심한 최 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사망지점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일단 부검을 실시한 후 자살·타살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최 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기억력 저하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신경과의원에 내원했고, 병원은 그해 2월부터 검사 결과와 문진을 바탕으로 치매약 등을 처방했다.

이에 최 씨는 자신의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 점수가 높게 나와 정상 수준인데도 치매로 진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이 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1759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최 씨의 다른 증상들을 근거로 치매로 본 의사의 진단이 진료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4월 1심, 2016년 5월 2심,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에 최 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7년 10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 4년여에 걸친 소송에서 패소하며 소송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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