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새벽에 가스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10시간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오늘) 오후,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유사상간), 강도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을 함께 명령했다.

이 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학적, 변태적 추행행위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극심한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A씨가 누범기간 중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2시30분쯤 부산의 한 빌라 건물의 담벼락과 가스배관을 타고 B씨의 집에 침입해, 당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움직일 수 없도록 전선으로 양손을 묶은 뒤, 10시간가량을 감금한 채 가학적·변태적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당일 낮 12시30분경, B씨의 친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 속 돈을 훔치려하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이외에도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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